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2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그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임받아 게임장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4. 12.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배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발생하는 ‘황금성’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황금성’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기 지폐인식기에 액수가 표시되면 그 중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