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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 19.경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 A의 사용인인 F이 성명불상 환자의 통증 부위에 전기자극치료기를 붙이는 시술행위를 하여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G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1. 13.경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 B의 사용인인 H이 성명불상 환자의 통증 부위에 전기자극치료기를 붙이고 핫백을 올리는 등 시술을 하여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신고 사건 송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초범, 자백, 반성, 한의사에게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어 사실상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비교적 조작이 간단하고 그로 인한 의료상의 위험성이 별로 없는 물리치료기를 사용하도록 한 점, 핫백 등의 물리치료기는 일반 가정에도 널리 보급되어 있어 일반인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한 종업원들의 위와 같은 물리치료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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