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 색소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과 ’대만제 알토 색소폰 슈피터‘의 사진을 올려두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물품 대금 30만 원을 입금하면 색소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색소폰 대금을 받더라도 색소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색소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1. 각 진정서, 각 입금내역, B 사이트 화면, N 화면,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 464만 원으로 피해자들 중 C, F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