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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89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07:50경 남양주시 B주택 C호 앞길에서 옆 집에 사는 피해자 D이 평소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라도 새끼 나와라, 전라도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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