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마트'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까지 위 마트에서 피해자 C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공금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변제 독촉을 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3. 29.경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 및 지연손해금 합계 33,782,002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2. 4. 27.경 각 카드회사로부터 카드 매출금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1차로 24,032,479원을 집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채권 9,749,505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5. 1.경부터 위 마트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을 때 같은 사업장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카드 단말기로 카드 결제를 받아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G 채권압류및추심명령)
1. 고소인 통장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모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