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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3 2012고단9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 등과 함께 2012. 3. 18. 04:55경 안양시 만안구 E 3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위 D와 위 술집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20세)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D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 G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0세)이 D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H을 D로부터 떼어낸 후 D를 데리고 술집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18. 05:11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그의 일행과 함께 쫓아오자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곧이어 “도망가지 말고 사과하고 가라“라고 말하는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K(여, 20세)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근처 상점의 문에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무릎부위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원위부의T모양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G, L, M, H, N의 각 진술

1.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폭행부위-G),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O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아무런 피해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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