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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4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4. 20:4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손님을 쿡쿡 찌르면서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잘난 척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업소를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나갈 것을 요구하자, 손님과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나 성격 좆같은 놈이다, 마음대로 해봐, 씨발년아, 너 그따위로 하면 죽어, 야 이년아 나랑 한번 자자, 나 촌놈인데, 서울여자와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F파출소에서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찰관 G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아, 십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종로구 H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찰관 I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팔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피해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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