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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2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2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앞에서, 남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8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사이로 오른손을 깊이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부분을 수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 손이 나가서 한 번 부딪쳤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 손이 나갔고 한 번 쳤다’는 취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피고인이 손을 뻗었고 그 손이 단 한 번 부딪쳤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거듭 되었던 피고인의 의도적 행동이 분명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공판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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