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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7:30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13%)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음주운전 전과들은 2005년 이전의 것들로서 비교적 오래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기까지 하였고 스스로 알콜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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