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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6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문자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24.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B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회신

1. B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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