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3노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3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 제1심은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700만 원의 벌금형보다 감액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