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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2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3:15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일행들과 걸어가다가 자신들 보다 어려 보이는 피해자 D(남, 22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데, 피해자의 2019. 12. 5.자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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