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19:25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산수동) 앞길을 산장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에 적색등화가 점등되었는데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두암타운 삼거리 방면에서 산수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화물차 우측 뒤 모서리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자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신호체계도(산수오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