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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1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 23:4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를 세운 뒤 차량에서 내리자 뒤따라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전과)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5.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승차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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