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048
폭행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초등학교 스포츠강사로서, 2013. 7. 15. 13:4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뜀틀)을 진행하던 중 남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앉아일어나' 60회를 시킨 후, 현기증이 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as indicated in the above facts charged, deemed that he/she did not agree with other students while running C elementary school sports classes, and that he/she told the Defendant E to the effect that he/she caused the present donation after he/she was combined with E, and that he/she reads that he/she “out of the gymnasium,” can be acknowledged by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the witness F’s legal statement, and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위 체육관 밖으로 걸어 나가는 E의 뒤통수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25장의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에는 피고인이 남학생들에게 기합을 준 후 특히 E가 비틀거리는 등 힘들어 하였다는 내용,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사내자식이 왜 이렇게 비실대 괜찮아, 나가서 바람 쐬고 와’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증거기록 제42쪽의 진술서가 유일한데 위 진술서에도 ‘체육선생님께서는 밖에 가서 조금 쉬라고 하면서 머리를 장난으로 툭 치신 거 같았다’라고만 되어 있어 결국 위 진술서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뒤통수를 때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위 진술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과 E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