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초등학교 스포츠강사로서, 2013. 7. 15. 13:4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뜀틀)을 진행하던 중 남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앉아일어나' 60회를 시킨 후, 현기증이 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as indicated in the above facts charged, deemed that he/she did not agree with other students while running C elementary school sports classes, and that he/she told the Defendant E to the effect that he/she caused the present donation after he/she was combined with E, and that he/she reads that he/she “out of the gymnasium,” can be acknowledged by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the witness F’s legal statement, and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위 체육관 밖으로 걸어 나가는 E의 뒤통수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25장의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에는 피고인이 남학생들에게 기합을 준 후 특히 E가 비틀거리는 등 힘들어 하였다는 내용,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사내자식이 왜 이렇게 비실대 괜찮아, 나가서 바람 쐬고 와’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증거기록 제42쪽의 진술서가 유일한데 위 진술서에도 ‘체육선생님께서는 밖에 가서 조금 쉬라고 하면서 머리를 장난으로 툭 치신 거 같았다’라고만 되어 있어 결국 위 진술서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뒤통수를 때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위 진술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과 E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