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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08 2012고단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7. 18:20경 충북 단양군 C소주방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이전에 피해자 E(여, 49세)을 다치게 하여 피해자 E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D이 돈 갚아주고 너를 찔러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소주방 주인인 피해자 F(여, 57세)가 “앞으로 술을 먹으러 오지 말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7.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 경장 피해자 I을 보고 위 E 등 4명이 있는자리에서 “짭새, 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 짭새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모욕죄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짭새라고 하는 게 무슨 죄가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7.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석방된 후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J(48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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