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진주시 B에 있는 C조합 선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서 고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대출금은 고추 농사의 농자금으로 사용하고 고추를 출하하여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5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추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고추밭의 임대 연장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C조합으로부터 대출받는 2,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자료, 고소장, 선급금증서철, 선급금원장, 선급금 지급내역 조회, 농산물 출하선급금 약정서 등, 지급명령 및 압류서류 등,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사를 지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 일부(H)가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다. 또 돈을 갚아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갚고, 돈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39쪽 . 그리고 대출받는 돈을 농사에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