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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5 2012노334
절도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출금하고서도 이를 두고 은행을 나가 현금지급기에서 소리가 나자,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인출한 현금을 현금지급기에서 꺼내지 않은 것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 C의 위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2. 4. 19.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서 출금하고서도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현금지급기 CCTV 영상 자료 관련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이 출금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절취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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