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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노4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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