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자신이 부원장으로 있는 D학원 상담실에서, 그 학원에 자녀가 다니는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그간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어왔으니, 다른 사람한테 비밀로 하고, 나한테 믿고 돈을 맡기면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만약 손실이 나면 원금의 70%는 책임지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수익을 장담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전적으로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1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1. 1천만원을, 2011. 3. 2. 2천만원을, 2011. 3. 15. 1천만원을, 2011. 4. 13. 5백만원을, 2011. 9. 15. 3백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천 8백만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