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0: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불상의 보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산격2동에 있는 거평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거평타운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산격대교 쪽에서 공산수원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D의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