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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612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1. 17. 16:54경 SNS 카카오톡 그룹채팅방(4명)에서, 피해자 B의 이름을 지명하여 '니가 쓰레기 같은 자료만 보내서 이거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같이 가줬고만 갈 조도 없는데 데려와 줬더니 통수를 치네', '니가 개같은 자료만 보내서 고민 존나했어 우리가 그건 아냐 오갈데 없는 새끼 받아 줬더니 씨바 진짜 개빡치네. 니 이름 빼고 제출할라 다 참았다 개같은 새끼야 씨발 전라디언같은 새끼', '좆같으면 면상보고 얘기해 개 병신 쌔끼야 또 교수한테 일러바치지 말고 어이가 없네 진짜 씨바 그냥 셋이갈껄 첨부터','니가 정하든지 말든지 지랄을 하세여 병신아', '이새끼 자료 좆같은거 보내서 우리 존나 짜증났냐 안났냐 이 개새끼가 지 주제를 몰라요. 아 씨발람이 개빡치네 별그지 같은게 오갈데 없는 새끼 받아줬더니 통수치자고 제의를 하고 있어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protocol law to B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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