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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6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9. 20: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을 향하여 들고 있던 가죽벨트를 의자에 내리치며 "일로 와봐.

이거 맞으면 한 방에 골로

가. 한 번 맞아 볼래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이 일어나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들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0:16경 위 ‘C편의점’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H(48세)에게 “이걸로 맞아 봤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가죽벨트를 휘둘러 폭행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18세,여)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로 인한 전과가 많아, 주취상태에서의 본인의 이상행동 및 폭력성향을 알 수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다시 한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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