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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추징금 1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판단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피고인들은 집행유예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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