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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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