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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348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2월, 제2원심: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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