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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149
존속살해미수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six months;

2. One blade (No. 1) seized shall be confiscated;

3...

Reasons

Criminal facts

The facts of the cause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was living together with the victim B (V, 76 years of age) in the Fash-gu C and the second floor in Busan, Fash-gu, and was detained for a crime that intrudes upon another person's residence around 199.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9. 12:00경 주거지에서, 예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왼손에 들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내가 전에 구속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했느냐, 왜 나를 이상한 놈으로 보았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는 말 이외에 다른 대답이 없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왜 이상한 놈으로 보았느냐는 물음에 대답을 듣지 못하자 더욱 화가 나,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 다니는 바람에 찌르지 못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왼손에 쥔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거지 1층 대문 앞에서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요년이 신고하려고 그랬지 ”라고 말한 다음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힘껏 걷어차고 약 20분 동안 양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Facts that caus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e defendant has the ability to discern things due to his or her on-site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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