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 18:5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방면에서 유웅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판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8:5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방면에서 유웅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