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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폭포수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올리브 노래타운 주차장까지 약 3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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