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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 E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 L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9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고단1994호 사건이 기소된 이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2고단2352호 사건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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