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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6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트럭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 11:2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D대리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CJ택배 화물을 적재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도로까지 배달하고, 적재한 화물 1건당 운임수수료 명목으로 750원~8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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