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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C과 그 처 D(201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됨)의 딸로서, C은 그의 14대조인 E의 후손들로 구성된 F 종중의 종손이다.

F 종중 소유의 토지 중, 충남 연기군 G 대지 664㎡는 1973. 3. 7. C과 그의 17촌 친척인 H 2명의 공동명의로, I 임야 484㎡는 1979. 11. 15. C과 그의 7촌 J, 7촌 K, 16촌 L, 8촌 M 5명의 공동명의로, N 전 1,174㎡는 1963. 12. 27. C과 위 K, 3촌 O, 8촌 P 4명의 공동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그 때부터 명의신탁 되어 있었고, 공주시 Q 답 3,805㎡와, R 답 1,906㎡ 2필지는 C의 숙부로서 슬하에 딸이 없던 위 O가 1999. 12. 23.경 위 종중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2002. 12. 7. O의 조카들인 C과 S(C의 8촌) 및 위 P 3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그때부터 명의신탁 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위 D는 2007. 8. 1. C이 심장마비로 급사한 후 2007. 11.경 종중회의 등을 통해 위 5필지의 토지가 종중 소유로서 종손인 C 등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설명을 들었고, 2008. 5. 8.자와

5. 26.자 내용증명을 통해 위 종중으로부터 T 토지 3필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통보 및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받았으며, 공주시 U 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2008. 4. 14.자 내용증명을 통해 O의 후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겠다고 종중에 통보한 상태였다.

위와 같이 5필지의 토지가 위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C 등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어머니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초밥뷔페 개업비용 등 총 3억 원을 V로부터 차용하면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10. 위 토지 5필지 중 망 C의 공동지분에 대해 상속을 이유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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