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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4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강남구 C 상가 2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한복집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한복 원단값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2만 원씩 3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한복집은 혼수 한복을 만들 돈을 고객들로부터 선불로 받아 이미 다른 용도에 사용해 버려 그 한복을 만들 원단을 매입할 돈이 없었고, 또한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운영 상태가 어려웠고, 타인에 대한 채무도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단값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모피숄 1개를 300만 원 정도에 매도하여 그 중 260만 원만 달라는 매도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모피숄을 타인에게 매도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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