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2010. 1.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68세)과 “(주)G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4억 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면 (주)G이 장차 받게 될 물품대금을 양도함과 동시에 물품대금이 입금될 통장과 도장을 담보로 맡겠다, 위 통장으로 물품대금 4억 원이 입금될 때까지는 위 통장에 대한 권리를 일임하겠고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는 통장을 재발급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약정하면서 2010. 9.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17,449,769원을 차용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이 입금될 통장과 도장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대금이 입금된 통장의 예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3.경 피해자에게 보관시켰던 통장과 도장에 대해 분실신고하고 재발급받은 다음 대구은행 통장에서 31,822,296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5.경 기업은행 통장에서 45,637,557원, 2,739,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80,376,557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