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 도로부터 구리시 수택동 560에 있는 동양강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