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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0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8. 15. 21: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04동 401호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성의 없이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4. 공소사실 기재 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21: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부근에 있던 자신의 E 마르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다리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3.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C건물 104동 401호에서 위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약 30~40초간 목을 졸라 폭행하고, 2012. 6. 27. 21:00경 위 C건물 104동 401호에서 위 피해자가 회사에 있는 자신에게 10여회 문자와 전화를 해서 집안의 화재경보기 부품을 사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약 5~10초간 피해자의 목을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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