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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9.11.07 2019노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10여 차례 이상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하고, 이를 위하여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 및 그 접근매체를 매수하여 사용하였으며, 마약류 판매를 계속할 의도로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펜터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및 소지한 점, 피고인이 판매 및 소지한 마약류의 양(필로폰 18.94g, 대마 23.88g, 코카인 25.51g, 엑스터시 56정 등)과 그 판매 횟수가 적지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투약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업부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마약류를 투약이나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20년 가까이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마약 판매사범 및 투약사범들이 추가로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보 및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에게 연로한 어머니, 투병 중인 형과 누나, 어린 조카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으며,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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