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으로서 공범들과 공동하여 다른 폭력조직 두목이 운영하는 건물과 그 옆에 위치한 호텔건물의 대형 유리창 10여장을 벽돌 등으로 깨뜨렸는바, 그 물적 피해가 크고, 이로 인하여 당시 호텔 투숙객과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수법과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사기관에서 구속되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의 “형법 제366조” 다음에"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을, 제3면 마지막행의 “형법 제246조 제1항" 다음에"도박의 점 "을, 제4면 제3행의 마지막에"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