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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7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프레임 제작업체인 B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4.경 화성시 B 사업장에서, 2010. 3. 2.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0. 4.분 임금 876,25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173,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합계 77,734,90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C, D, E, F, G, H의 각 2012. 11. 27.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I의 2013. 1. 7.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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