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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3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5: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일행인 피해자 D(19세)의 얼굴을 때리며 깨우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뚝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에게 치수 노출이 동반된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에 기재된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별도로 무죄의 설시는 하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피해자가 팔로 막았으나 계속 내리치면서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의 팔 부위까지 찢어지게 하였다.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친구 사이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다가 다투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피고인이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였고, F이 둘의 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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