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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2:20경 서울 서초구 B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여자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진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C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서초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27. 23:25경 위 서울서초경찰서 D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미친년아, 썅년아, 니들이 뭔데”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곁으로 다가온 위 D 소속 순경 E의 왼쪽 손목을 2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