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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0 2019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21:30경 강원 영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과된 의무이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관계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삭제한다.

피고인은 2019. 7.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F 앞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및 첨부서류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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