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22. 03:03경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 앞 왕복1차로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52세, 남)이 관리하는 G 뉴카운티 버스차량의 좌측 앞범퍼 등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919,5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