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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7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D 리조트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7년 초경 경남 하동에서 D 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외협력 부분 상무로서 신한은행 등과의 PF대출과 관련된 서류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해 4.경 위 E와 신한은행이 ’하동 F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자문계약서’ 만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위 E의 부사장인 G으로부터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E의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좀 구해 오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0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 리조트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하동에 있는 D 리조트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위 D 리조트 사업에 PF대출이 성사되었다, 7,0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두배인 1억4,000만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E가 위 D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는 등 위 D 리조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두배를 이익금 명목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07. 6. 19. 5,000만원을, 같은 해

7. 5.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2. 고흥 골프장리조트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7. 10.경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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