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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86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19: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지하철1호선 중동역 1번 출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 B가 잃어버린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GS왓슨스포인트카드 1매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0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그의 백팩가방을 올려놓고 핸드폰을 보며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그 가방주머니에서 현금 100,000원,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엔크린보너스카드 1매, GS포인트카드 1매, 올레클럽카드 1매, 우리브이체크카드 1매가 든 몽블랑 반지갑 1개(시가 300,0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5. 19:14경 부천시 원미구 D슈퍼에서 담배 4갑 구매 결제를 위해 업주인 E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외환신용카드(번호 : F)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였으나 분실카드로 확인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및 피의자 검거),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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