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4:1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42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용변을 보고 있던 4번 용변칸 화장실 문을 수회 발로 차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를 치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지주막하 출혈(뇌 거미막 아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병원 의사 소견서 수령),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혼수상태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