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거리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14』 피고인은 2015.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3. 21:2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곡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