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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53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9. 22. 07: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떡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안에 들어와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경부터 2012. 9. 22.까지 20회에 걸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 들어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9. 5. 11:55경 서울 동작구 F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요구르트를 팔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요구르트를 달라며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요구르트 10개 시가 1,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9. 10. 08:50경 위 F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에게 “너 나 아냐, 모르냐”며 수회 질문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I, H, L, M, N, O, P, Q, D,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S시장 상인들의 진술녹취, 피해자 추가(T), T 업주 U 전화진술 청취-절도 및 사기혐의 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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