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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1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1.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여, 58세),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구속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11. 17.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이나 음식물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02:06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감옥 갔다 왔다. 감옥에서 나를 신고한 사람을 다 죽이고 싶었다. 내가 감옥 가서 생활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술과 안주 등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000원 상당의 술과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 750,000원 및 술과 노래 서비스 1,06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00:36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F 소재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감옥에 있을 때 다 죽이고 싶었다.

감옥에서 단 하루도 발을 뻗고 잔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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