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012. 6. 22. 14:00경 피해자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102동 2007호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 뚜껑을 2~3회 힘껏 올렸다
내려 위 번호키 뚜껑(시가 150,000원 상당)을 파손시켰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2동 옥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다시 한번 말해봐라, 내가 니를 죽여버린다,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7. 2. 19:00경부터 제1항 기재 아파트 102동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2012. 7. 3. 03:15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의 차에서 내려 함께 어깨동무를 한 채로 위 102동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102동의 6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자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운 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쪽 벽으로...